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육묘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13
“육묘상자”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속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5년째 농업용 기자재(육묘상자, 화분 등 플라스틱 제품)만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1년 일반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현재 작물생산업은 하지 아니하고 육묘상자 만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질의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표이사의 소득은 대부분 급여 소득임 - 대표이사는 경영체 등록이 된 자로 농지(답)를 4,000㎡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에서 나오는 농업 소득은 거의 없으며 자기 소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물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물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물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물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 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중략> 38. 육묘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3. 관련법령 ○ 법규과-416, 2009. 11. 11.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약, 종자, 배합사료 등을 전업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2021. 12. 28.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에 위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의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1462, 2015. 10. 12. 1. 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인-1041, 2022. 12.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480, 2010. 5. 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이 주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고,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4. 관련사례 ○ 법규과-416, 2009. 11. 11.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약, 종자, 배합사료 등을 전업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2021. 12. 28.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에 위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의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1462, 2015. 10. 12. 1. 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인-1041, 2022. 12.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480, 2010. 5. 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이 주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고,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